[앵커]
롯데그룹 경영 비리의 정점에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신 회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뒤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법원이 어떤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건가요?
[기자]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롯데그룹 수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9명의 구속영장 가운데 6명의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주임 검사인 조재진 특별수사4부장까지 직접 영장심사에 출석해 신동빈 회장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던 롯데 수사팀은 또다시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창사 이래 총수가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걱정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던 롯데그룹 측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 몰아주기나 공짜 급여 제공 등 총수 일가에게 부당하게 몰아준 돈 1천3백억 원을 포함해 1천7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어제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3시간이 넘는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뒤 검찰청에서 대기했습니다.
이 심문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구속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검찰과 횡령과 배임 혐의 등을 신 회장에 물을 수 없다는 변호인 측 간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동빈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데 실패한 롯데그룹 수사팀은 기각 사유 등을 자세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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